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전세 대출 시행 내용 및 신청 방법
서울시에서는 장기안심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 과정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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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전세 대출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무주택 시민에세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가 더욱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대상
2.1. 주거 안정성
장기안심전세 대출의 신청 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지원 대상
-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 2023년 이후 모집분부터는 세대 및 가족친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대통합 특별공급'이 신설돼 입주대상자를 접수받는다. 세대통합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시민이다.
4.지원 대상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 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 및 지원액>
5. 주의사항 및 FAQ
5.1. 주의할 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가 미비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일정 기간 내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관련 링크 및 자료
장기안심전세 대출의 신청 사이트는 서울주거포털입니다.
2024년은 1차는2024년 3월 29일 모집공고 2차는 2024년 07월26일 모집공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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