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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중소기업에 5년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이상 재직 중운 무주택 자에 한해서 주택 우선 공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개정 변경되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개정 중요사항
- 분양가 상한9억 폐지
- 신청취하는 시스템에서 직접 취하(모집공고일 +2일 18시까지)
- 무주택점수 만30세부터 계산
-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 기업입사일 이후만 인정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점수 산정방식 : (3×재직기간(1년마다, 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 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2)
* 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취득일, 상실일 기입하면 자동 계산
2. 추천자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 내 -5점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2일(18시)까지 추천신청 취하하면 패널티 없음
* 신청조회 화면에서 직접 취하
3. 무주택자는 만 30세 이상, 3년마다 3점씩 무주택 가점 계산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이 늦은날로부터 계산
* 신청서 작성시 날짜 정확히 기재(점수 자동 계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특별공급에서는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으로 간주
4. 수상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발급일이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인 것만 인정